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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2] 불량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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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독자 여러분

「매년 100권 독서 프로젝트」  하고 있는 '책 읽는 아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정규 변호사는 참 멋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떄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 가슴에 와닿는 글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p.37~38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기에, 판사를 설득하는 논리는 개발하는 데 일정한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판례는 힘 있는 자들의 논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판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멈추고 재고하지 않는 건 '기득권의 논리에 세뇌당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에 닿았다.  

 

p. 82

법원에 대한 비판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법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존중해야 할 건 사법부가 선고하는 판결이지 불편부당한 서비스가 아닐 것이다. 

 

p.162

판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판결을 선고할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았다. 그렇다면 그 권한을 행사할 때 더 엄격해야 하고, 실수를 했을 경우 더 철저하게 책임져야 한다.

 

p.205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사리분별력이 동일하지 않은 사람이 범한 범행에 대해 그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바련한 심신장애인 규정을 잘못된 습관인 음주 등을 방치한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p.230

팔짱을 낀 채 "그거 안 되요.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라고 말하는 법률가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상기시킨다. 상식과 견주어볼 때, 법과 판례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법과 판례를 바꿔야지 상식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p.247

판사의 막말에 대처하는 방법은 녹음 속기 신청이다.

원고(또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9조에 의거하여 변론의 전부에 대한 녹음 또는 속기를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p.251

판결문을 감시하는 이유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이 공익적 가치를 다하게 하도록, 쉽게 말해 좋은 판결문이 좋은 세상을 만들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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